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농업인... 연금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67건에 6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부부 중 한명 만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으며, 3만㎡ 이하였던 농지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이 가능하다면 면적기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 수령기간에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으며 영농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통해 추가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담보가치 6억원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 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부양의무 부담을 주지않고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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