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농가 경영회생지원 농가경영안정 기여
농어촌公 충남, 농가 경영회생지원 농가경영안정 기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0.0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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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 실질도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실시해 올해 현재까지 충남지역 농업인 87명에 27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상담 장면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차해 농가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해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www.fbo.or.kr)이나 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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