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0.06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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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위반사례 예방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본부장 이강신)는 5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 소재 충남영업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영업본부 직원 및 관내 사무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위반사례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농협은행 준법감시부 법무팀의 사내변호사가 맡았으며, 법령의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한편 농협은행은 임직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부정청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Q&A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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