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신청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지사장 김희중)는 올해 농지연금 예산 2억78백만원 중 19일 현재 79%인 2억20백만원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 농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수 할수있다.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상관없다. 단 가입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농업용이 아닌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한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와 신분증이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은 공사 측에서 열람과 발급을 대행한다.
농지연금을 받고 있어도 담보농지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질병 등 노동력 상실로 영농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를 위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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