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교육
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교육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0.19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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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해설,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조치원소방서, 청탁금지법 교육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교육은 조항별 심층강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사례해설,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부정청탁 대상 직무 14가지 유형 △공개적으로 청탁되는 7가지 예외사유 규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금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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