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건설면허를 부정대여한 건설업체 , 브로커, 건축업자 등 피의자 4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한 무면허 건축업자 42명을 검거하는 등 47명을 건설산업법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주거용은 661㎡ 초과)를 넘는 건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이는 건물을 짓고 관리할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건설업체 대표 A씨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보통 시공사에 의뢰할 때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이 수천만원이 비싸진다는 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면허 대여를 해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면허를 빌려준 주)00개발 (대표이사 강00)은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면허대여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전국 공사 현장을 찾아 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비용절감을 원한 건축주 또는 시공업자에게 200∼300만원을 지급받고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해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를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