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입건
서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입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0.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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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담배피고 바닥에 방뇨까지’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간호사 등에게‘이 씨팔놈아’등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방뇨한 장○○(41세)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대전서부경찰서

장씨는 대전 서구의 A정형외과에서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고 열흘 전 쯤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던 중 수술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2016. 10. 13. 16:20경 119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서구의 B병원을 방문하였다. B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수술부위 등 그간의 치료 과정을 알 수 없어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판단, 장씨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응급치료만 받고 수술받은 정형외과로 가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 치료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장씨는 통증완화를 위한 응급치료를 거부하면서 “ A정형외과 의사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릴거야. 이 씨팔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나는 돈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직접 후송을 해 주던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응하지 않자 장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동일 18:10경에는 응급실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기까지 했다. 병원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순간에도 침을 뱉으며 욕설을 했다. 충분히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 음에도“화장실까지 갈수 없다”며 소변통을 달라고 요구하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 보는 앞에서 말리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응급실 바닥에 방뇨했다.

경찰은 장씨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퇴거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방뇨 등 행위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병원측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응급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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