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서, ‘흑삼 암치료·예방 된다’허위광고업체 검거
대전 대덕서, ‘흑삼 암치료·예방 된다’허위광고업체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0.2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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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하여 의약품 오인하게해 110,740,000원 부당 이득

대전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 지능범죄 수사팀에서는 흑삼제품(300그람, 10뿌리)을 암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7. 25.부터 같은 해 9. 8.까지 흑삼제품 개당 98만원을 받아 총 113개를 판매하여 110,740,000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피의자 L씨(50세,남) 등 1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대전 대덕경찰서


피의자 L씨는 흑삼제품을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홍보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홍보관(일명 떴다방)을 시설하고, 조카인 피의자 N씨 등 각 피의자들을 고용하고 관리, 홍보, 판매 등 직책과 업무를 분담하였다.

홍보를 담당한 피의자들은 시장에서 전단지로 60, 70대 가량의 여성노인들을 유인하여 미끼상품으로 계란, 화장지 등을 1,000원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약1,2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의자들은 홍보관(떴다방)을 방문한 회원들을 상대로 “흑삼에는 수삼의 사포닌보다 120배 이상의 알긴3 성분이 있어 복용하면 백혈구에 영향을 주어 암예방, 암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에 효과가 있다”라며 단순건강식품을 의약품인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의자 L씨는 흑삼제품을 개당 21만원에 피의자 J씨로부터 납품받아 노인들을 상대로 개당 98만원에 113개를 판매하여 110,74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87,01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떴다방 대표 피의자 L씨 등 14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 하였다.

대전대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해당 업체는 60∼70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계란, 라면, 화장지 등의 미끼 상품을 판매하여 떴다방으로 유인한 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단순 식품을 모든 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였고,

저가의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려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상대로 불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떴다방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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