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찬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3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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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비중 50%이상 반영 의무화

SOC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천안갑)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박찬우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이상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현행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적용범위를 20〜30%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타 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주어진 범위의 중간치인 25%보다 낮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의 SOC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아젠다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40〜50%, 정책성 25〜30%, 지역균형발전 20〜30% 범위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SOC사업 추진에 경제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시행된 1999년에 비해 정부의 세출규모가 4.6배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대상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것은 때 늦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에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SOC분야에 한해 대상 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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