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세칭 ‘건우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박범계 의원, 세칭 ‘건우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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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어린이재활난민의 희망, 첫 발 내딛어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세칭 ‘건우법’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 박범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제346회 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40개 법안을 심사하고 일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직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건우법’ 발의취지와 주요내용 등 법안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어린이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 치료‧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한 전문적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어린이 의료기관의 설치근거가 미비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어린이 대상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후 건우법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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