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시설물 26, 건축물 103)가 지정돼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으로 현재 서천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시설물 26, 건축물 103)가 지정돼 있다.

평가 결과 D, E 등급으로 산정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해 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홍경숙 안전관리팀장은 “이번 일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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