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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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4천670필지 대상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10월 31일 ‘16.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아산시청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2016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된 4,670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041-540-2460)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과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540-2588,2523)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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