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원간담회 가져
공주시의회, 의원간담회 가져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1.0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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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2018년 3월 24일까지

공주시의회는 3일 오전 의회 민원상담실에서 시의원들과 관련업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 공주시의회, 의원간담회
이 날 의원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공주시 축산 농가를 대표해 6개 축산단체대표가 참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와 함께, 최대한 많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담당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줄 것을 약속했다.

윤홍중 의원은 “의원 간담회는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매주 개최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의회가 되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바꿔나가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의회가 공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최대한 많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종운 의원은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축산 농가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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