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 1위, 광역단체PR대상(SNS분야), 가축방역 및 환경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우수평가를 받은 바탕으로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주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청에서 수행중인 자치사무(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 도시계획(6), 주택건축(4), 도시관리(2), 공공시설(1), 문화시설(1) ▲ 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 참여 확대(개발계획, 위원회 등) ▲ 기업․대학 등에 원형지 공급 ▲대규모 공공시설(종합운동장 건립, 교통시설 등) 국비 지원 ▲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 1조 5,145억(재정자립도 59%), 인구 24만명(출범 대비 약 14만명 증가) 정부합동평가 1위, 광역단체PR대상(SNS분야), 가축방역 및 환경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우수 등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건설청에서 수행중인 자치사무 이관 관련 무엇보다 “자치사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분산, 시민의견 반영 미흡, 현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지연, 옥외광고물 난립 등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의 수행주체를 세종시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참여․견제 등 시민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중앙공원 금개구리 및 보육시설․학교 부족 등 집단민원 발생에도 건설청은 시민의견 청취에 소극적이나, 시민들의 견제방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계획된 정부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지금,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대학 등의 유치가 절실하므로 건설청이 자치사무보다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국가주도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없을 때 건설청이 수행했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와 같이 건설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 관리 등을 지속 수행하므로 국책사업의 위상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시장은 이어 “세종시의 참여 확대 현재 세종시 건설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세종시가 배제되어 시민의견 반영, 관련 시책과의 연계, 사업 효율 등이 미흡하며, 특히, 시민여론 반영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세종시장도 당연히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5년에 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인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하여 현재 법령은 “세종시장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으며 자족기능 확충 및 국비지원 확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로 이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