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단축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촌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농민과 축산업자의 자산가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에서 6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과 축산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경되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와 축사용지를 구하는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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