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 추진
세종시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17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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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장군면 금암리 등 6곳 2,100필지 지적도 재작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토지 경계 분쟁 등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브리핑하는 이춘희 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춘희 시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맞지 않아, 민사소송 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를 비롯해, 2020년까지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에 맞게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다.

사업지구는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16년∼’17년), 부강면 부강·문곡리 290필지(’17년∼’18년),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일원400필지(’18년∼’19년),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필지(’19년∼’20년), 연기면 연기리 550필지(’20년∼’21년) 등이다.

세종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설명하는 이영옥 세종시 토지과장

또한 세종시는 2020년~2030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5,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 전체 190천필지 중 7,820필지(4.1%)가 집단불부합지임(타 시도는 15%)

세종시는 내년부터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측량기술을 도입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에서 약 13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간 경계분쟁에 따른 경계측량, 민원, 소송 등 시민 불편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정리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특히 사유지에 만들어진 마을길을 시 소유의 도로로 확보하여 주민 숙원도 해결할 수 있고,행정기관에서는 지적공부(地籍公簿) 상의 불일치 정보를 정비할 수 있고, 건축이나 개발에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드는 등 지적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된다.

재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땅 소유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한 후 주민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면적이 지적공부 상의 면적과 비교하여, 땅이 늘어나면 땅 소유자가 조정금을 시에 내고, 면적이 줄어들면 시로부터 조정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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