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행복청 지방사무이관해도 행복도시 건설 차질 없다.
이춘희 시장, 행복청 지방사무이관해도 행복도시 건설 차질 없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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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상하고 협력해서 필요한 기능 조정하자는 뜻 내비쳐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면 세종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행복도시 건설에 차질이 가져 온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읍면 지역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행복청의 논리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지방사무 이관은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건축사후관리 등에 국비가 필요하는가? 행복도시 건설에 필요한 권한은 행복청이 가지고 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면서 까지 지방사무 이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사무 이관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세종시에 자치사무를 이관하면 행복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5년 세종시가 충남도로부터 분리될 때 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청에 지방사무를 맡긴 것이다. 아파상가 건축허가, 아파트 건설후 하자보수 문제 등을 국가기관보다는 지방사무는 세종시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행복청의 논리에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행복청에서 할 수 없는 지방사무는 세종시가 당연히 해야한다. 중앙공원을 개발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인구가 이미 24만명을 넘어섰고, 신도시 인구가 읍면 지역보다 많아서 신도시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당연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지금도 “세종시 직원들이 행복청의 지방사무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행복청을 당장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상하고 협력해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하자는 의미"라고 절충 가능성을 내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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