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민방위 편성"
국회 운영위,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민방위 편성"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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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등 국회법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민방위에 편성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개선되어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4일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회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이 법제화되어 해당 국회의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2014년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훈련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오고 있다.

위 개정안들은 이르면 12월 1일 열리는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연말까지 ‘면책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다른 국회의원 특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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