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의원도 민방위에 편성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개선되어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4일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이 법제화되어 해당 국회의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2014년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훈련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오고 있다.
위 개정안들은 이르면 12월 1일 열리는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연말까지 ‘면책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다른 국회의원 특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