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용기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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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설치, 주민편의+주민안전 노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은 29일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정 의원에 업무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방자치단체장은 현행 경찰서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이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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