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중소협력업체 저리 금융지원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철도공단, 중소협력업체 저리 금융지원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3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대금 담보로 저리(低利)대출 가능... 정부3.0 상생 · 동반성장 실현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협력업체들의 자금유동성을 높여 ‘상생(相生)’의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하여 30일(수) 공단 본사(대전 동구)에서 5개 시중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5개 시중은행 : 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농협은행․KB국민은행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협력업체가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개 시중은행은 해당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에서 우리 공단의 신용도를 고려해 업체 단독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공사대금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철도현장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연계된 체불방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였고,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에는 체불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VOC(Voice of Customer)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ay Alarm’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였다.

왼쪽부터 신한은행 서현주 부행장, IBK기업은행 성춘경 충청지역본부장, 우리은행 김재원 부행장, 철도공단 박인서 기획재무본부장, NH농협은행 박태석 부행장, KB국민은행 김양수 기업상품부장, (주)페이컴스 홍종열 대표이사 - 체불e제로 시스템 개발업체

‘Pay Alar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체들은 공단 담당자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대금 청구와 수령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기능과 체불 발생 시 신고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건설경기 악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유동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동반성장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