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쾌적한 환경보호 노후 경유차 세제 지원
세종시, 쾌적한 환경보호 노후 경유차 세제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2.1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새차 구입시 취득세 100만원 감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 1월~6월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홍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세종시청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반드시 기한 내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신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