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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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문화소양 함양 주말 문화예술학교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일,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국회의원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국 959개소에서 1,05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억원 감액된 186억원으로 배정돼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내년까지 1,000개로 늘려 운영하기로 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주말학교 운영기관 및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고는 있으나,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주말학교 제도는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주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즐겁고 알찬 주말을, 맞벌이 부모님에게는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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