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근거 마련
성일종 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근거 마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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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욕편의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하여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목욕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보조시설 및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 수납시설, 전용 목욕의자, 낮은 턱) 등이 없어 일반 대중목욕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방문 목욕서비스의 경우에도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 제한 때문에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 의원은 그간 수차례의 장애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법안 발의, 예산확보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금번 법안 발의 역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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