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부실·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교문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의혹을 조사하면서, 당사자들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단 한차례도 추가조사나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모두 ‘주의’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무려 27,178건이나 비정상적으로 조회되었고 고인과 무관한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실, 특실병동 등에서 무단열람 되었다’면서 외부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총 27,178건의 조회기록 중 무려 86명이 업무 외 목적으로 열람했고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사건을 축소하고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조승래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외부유출 가능성은 처음부터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의무기록을 ‘조회한 적 없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도용 등에 대해 단 한차례도 추가·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 요원이 상주하는데다 의료진의 출입조차 엄격히 통제된다는 특실병동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열람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광범위하게 무단열람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축소 조사로 막을 내렸다”고 밝히며 “조사과정에서도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의뢰 등이 불가피해진 만큼 관련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