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인구 50만이상 도시, 도심 교통혼잡 개선 법적 근거 마련
박찬우 의원, 인구 50만이상 도시, 도심 교통혼잡 개선 법적 근거 마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2.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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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이 지난 8월 2일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박찬우 의원

가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의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도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둘째,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그것이다.

인구 50만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향후 인구 50만이상 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는 전국 6개광역시에 한하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도로점용료 감면은 그 동안 국·공립 학교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감면되어왔던 도로점용료를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당초 천안을 비롯한 인구50만 이상 도시 15곳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 2017년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사전적 조치로 인구 50만이상 도시도 5년마다 교통혼잡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도로법 개정 경위를 밝혔다.

인구 50만이상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은 18·19대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

박찬우 의원은 “2017년중에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하여 인구 50만이상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혼잡한 도심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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