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에 관한 법안 발의
이은권 의원,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에 관한 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1.0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4일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권 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 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ICT 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중국 등의 약진으로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간다”며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 확보가 절실하고 그 중 하나가 양자정보통신기술이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제정법으로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도약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국내 ICT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양자정보통신과 함께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비롯하여 윤상현, 김성원, 박덕흠, 김태흠, 유기준, 김성태, 이헌승, 김도읍, 성일종, 이명수, 홍문표, 함진규, 박대출, 신상진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