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무등록 불법 오락실 21개소 운영 업주 구속
둔산서,무등록 불법 오락실 21개소 운영 업주 구속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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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삼바”게임기 설치,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게임 점수 10%를 공제 후 환전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심은석)는 2010. 3. 20.부터 2015. 4. 29.까지 대전 일대 및 천안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21곳에 무등록게임장을 차려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삼바”게임기 설치, 불특정 손님들 상대로 게임에서 얻은 점수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업을 한 A씨(48세,남)을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전 둔산경찰서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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