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명길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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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상설협의체 구성 의무화법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13일, 원자로 설치 지역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자료 요구권과 조사요청권을 부여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전문가의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토록 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정부 측 인사 이외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추천 원자력안전 전문가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정부의 전횡을 방지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도 반드시 NGO(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료요구권과 그에 따른 조사요청권을 협의회가 갖게 되면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원자력안전은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동업자의식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절차가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영화 판도라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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