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확대 지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교복구입비의 범위로 제정(2016.6.20.)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동․하복)에서 체육복(동․하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했다.
이는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신입생(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총무과 교육복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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