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당당히 의정활동 하겠다” 재판 소회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기간동안 각 가정에 발송된 본인의 공보물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라고 게재했으며,
충청남도선관위는 강 후보의 이 같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결정하고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강 의원은 재판 소회를 통해 "두 번의 도전과 실패, 세 번째 도전에 찾아온 당선, 이 모든 것이 있었던 10년의 세월보다 지난 10개월이 더 길게 느껴졌다. 저를 바라보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도 고통을 함께하셨고, 그래서 더욱 송구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당당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때"라며 "좀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정치인으로 또 한 번의 첫 걸음을 당당히 내딛겠다. 10개월 전 제가 받은 과분할 만큼 큰 행복을 지역구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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