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축소ㆍ왜곡"
최명길,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축소ㆍ왜곡"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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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심각성 강조 안 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고의적으로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최명길 의원

원안위가 이번 조사에서 밝혀낸 사실의 핵심은 원자력연구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사실인데, 보도자료에는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폐기만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내용을 축소·왜곡했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해 경주에 건설돼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모두 작업복이나 장갑, 부품 같은 것들이다.

원자력안전법 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하 깊은 곳이나 동굴 또는 암반 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정도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수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원안위의 허가만 받으면 자체적으로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나온 장갑, 포장재, 부품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만 처분할 수 있는 있는 시설에서 녹여버린 것(용융)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계속될 이번 조사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원자력연구원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마음대로 폐기할 정도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도 마음대로 버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이번 사태는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과 원안위의 무사안일주의가 합쳐져 벌어진 대참사다.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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