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단통법 위반 조사방해 시, 과태료 금액 상향
최명길, 단통법 위반 조사방해 시, 과태료 금액 상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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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24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

현재는 단말기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나 그의 대리점, 판매점 등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을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수조 원 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에게 5천만 원은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금액이다.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가 방통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는 시행령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과태료 금액 적용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사업자의 ‘매장 면적이나 매출액’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한 번을 위반했어도 이통 3사 같은 대기업한테는 과태료를 높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 금액이 5천만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과태료 적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도 이것이 대기업들에게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억지책이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유사한 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만큼 상향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보란 듯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개정안이 충분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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