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확대
아산시,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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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공사 시행 2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은 지진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 2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청사

감면 혜택은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의 혜택이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는 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널리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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