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
성일종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3.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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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온으로 어업 피해 발생할 경우, 정부 피해 지원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으로 의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 수온 등으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그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상 수온 현상에 따른 양식장 등의 어패류 집단폐사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천수만 해안의 바닷물이 31℃까지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가 530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시에만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고 이상수온에 따른 어류 방류의 경우에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수온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당장 올해부터 이상 수온 등의 피해에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 천수만 일원 등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지역을 해양수산부 장·차관 및 당 지도부 등과 함께 방문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정부부처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발의한지 3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성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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