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4,996보다 ... 563억원 증가 예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지방세 5,559억원(2016년 대비 563억원 증가)을 징수할 계획이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올해 징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챙기고, 신고납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 세원인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부서 전 직원이 신 세원 발굴 등 세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주요 추진 사항은 ▲ 신고납부 사전안내로 납세편의 도모 ▲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결정 ▲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 징수계획은 거래세인 ▲취득세 2,717억원 ▲등록면허세 122억원 보유세인 ▲재산세 588억원 ▲자동차세 342억원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 568억원 ▲담배소비세 146억원 ▲지방소비세 515억원 ▲기타 561억원 등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4,9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징수액 5,120억원보다 124억원 적은 것으로, 2% 감소한 수치다.
이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1만9,224호→8,381호)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448억원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보유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늘어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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