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규정 따라 부정부패 사건 직위 상실, 후보자 추천 x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이 오는 4월 12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에서 천안시의원 나선거구와 바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 2항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도당은 천안시 바선거구의 경우 2016년 1월20일 자진 탈당, 나선거구는 2016년 5월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하였으나, 결국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헌 제112조 2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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