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장애 영·유아 무상 및 의무교육’ 우수사례 선정
대전교육청, ‘장애 영·유아 무상 및 의무교육’ 우수사례 선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3.10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3세 미만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만3세~5세 의무교육 대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장애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에 앞장 선 결과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대전시청과 협업하여 장애등록은 되어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 영‧유아 약 200여명에게 특수교육대상 선정 절차 및 무상‧의무교육을 안내함으로써 제도를 몰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추가 등록된 장애 영‧유아에게도 정기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을 안내하여 교육으로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타 시‧도와 관련내용을 공유하여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 주최 17개 시‧도 특수교육 담당자 협의회에서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은“장애아동들이 최적기에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 영‧유아가 교육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