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읍 ․ 사무소에 신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을 전수조사 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읍․면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빈집은 주택의 노후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슬레이트 건물은 지붕, 벽체 등 외부를 슬레이트로 마감한 건물을 말한다.
빈집과 슬레이트 건물 자료는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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