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3.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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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 편성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은 20일부터 30일까지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돌입한다.

세종시는 집중단속을 위해 14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단속반은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에 가입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044-300-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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