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Ⅲ, 국가정책화 지속 추진
충남의 제안 Ⅲ, 국가정책화 지속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3.2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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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작업

충남도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혁신 방안과 농협 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0세아 가정양육 수당 인상 등으로 구성된 ‘충남의 제안 Ⅲ’를 발표했다.

학교급식운영 혁신 방안은 저가식자재 사용, 식자재 유통 비리, 위생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별 급식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충남형 모델은 단순 물류센터 기능만을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충남형 모델은 지역·품목별 생산계획과 센터별 공급계획을 연계해 로컬푸드 사용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타 시도의 10%대의 로컬푸드 사용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도는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 상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및 학부모, 시민단체, 관련업계가 함께 급식품목·단가를 결정하고, 공동모니터링 통해 부실급식·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제안은 도매시장·대형마트가 아닌 농민 중심의 가격교섭 및 수급조절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조직망을 활용, 품목별 산지조직출하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농민과 직접 연계된 전국 1131곳의 농협조직망을 활용해 기존 개별출하 중이던 농산물을 산지 조직화하고, 통합마케팅·가격교섭·출하는 광역 단위로 시행한다.

이렇게 광역단위 농산물산지유통 체계가 확립되면 지역농협은 지역별 대표농산물 전량 의무계약·입고하고 농민단체와 함께 산지조직 유지·관리 및 수급계획을 현장에서 시행한다.

품목별 센터는 공동선별·상품화 및 유통시설 관리·운영을 맡고, 도 법인은 광역단위로 마케팅과 가격교섭 등 전문적 유통 및 수급조절 등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돼 생산자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가격왜곡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충남의 제안 Ⅲ’를 통해 정책대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충남도는 ‘현장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해 왔다”며 “이번 충남의 제안 Ⅲ과 함께 Ⅰ, Ⅱ의 정책대안이 국가정책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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