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3.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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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취지 밝혀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가 국회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 주관으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권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 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민공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설치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정경유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일환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의 ‘공익법인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부편집장의 ‘미디어에서 바라본 공익법인 투명성 및 활성화 방안’, 박두준 (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이에 대한 의견’,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국장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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