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 발의
신용현 의원,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4.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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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 의무화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할부이자부담 경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이통사 등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현재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T․LGU+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고, ▲LGU+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 같은 무이자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및 ’할부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동안 1,908만대의 휴대폰이 팔렸고, 이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해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이통사가 무이자할부를 도입됐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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