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미망인 지원 앞장
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미망인 지원 앞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4.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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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충남 서산·태안)이 12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미망인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

현행법은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하여 고엽제 전우회의 설립과 전우회의 사업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이에, 새로 발의되는 개정안에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미망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고엽제 전우 미망인 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미망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더하고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 의원은 고엽제 전우 미망인들의 유족수당 승계 및 보훈병원 진료혜택 등 관련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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