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심 심의 결과 번복하려면 반드시 사전협의 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임의 편성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재조정 규모가 매년 수천 억 원에 달하고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많은 부처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법적인 권한 강화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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