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5.0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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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체 형사입건 및 조치이행명령 처분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이번에 적발된 업체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차량의 세륜조치 미이행 3건 ▲공사현장 방진벽 미설치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개인은 물론 법인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더불어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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