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통해 신고‧납부 가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 의무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며,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다.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 성실신고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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