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재정적 지원 필요
세종시교육청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설립기준과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계획 단계에서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계획도시라는 기대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타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 생활권별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종시 전체에 대한 학생수용률을 반영하여 학교 설립 요구가 학생수 미달을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악화를 초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이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 교부하는 별도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지원액은 2~12.4%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 특별법상 보통교부금의 하한선(15%이상) 명시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형 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교육시설의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에 대하여 별도지원 가능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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