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하여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175개를 중국발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각종 사이버공간의 불법 운영자에게 대여․알선한 피의자 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알선책 3명은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5년 10월 부터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하여, 법인 또는 개인명의 대포통장 175개를 개설 후,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운영 총책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175개 통장에서 총 3,397억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벌어들이게 하고 자신들은 대포통장 개설 알선 비용으로 7,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임.

지난 2. 7.부터 5. 17. 까지 3대 반칙 중 사이버반칙 행위 근절을 추진하며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많은 피해(2016년 대전청 기준 전체 사이버범죄의 71.1%)를 당하는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착수,
지난 100일 동안 인터넷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계좌와 법인 현황 등을 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인 설립과 통장개설에 가담한 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통장을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넨 알선책 3명을 구속하였다.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총책들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대포통장 알선책들을 모집하여 통장을 수집, 범행 입금계좌로 활용하고,
법인통장이나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보안카드 등을 돈을 받고 대여한 피의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피의자들과 연락,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본인들도 모두 입건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통장 1개 당 월 30~50만원 씩 준다며 모집을 하나, 1회 지급 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지급하지 않았고 대출은 처음부터 해 줄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법인․개인통장의 대여, 매매, 양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인터넷 대출’, ‘고액알바’ 등도 모두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있어 신용불량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예방․검거 등 근절에 노력하는 한편,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을 통해 확보한 단서들과 그 간 수사를 벌여 확인된 여러 수사단서들을 이용, 해외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