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개최
대전세관,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개최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7.05.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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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 및 청탁금지법 정착 적극 나서

대전세관(세관장 박상덕)은 29일 수출입기업‧관세사‧보세창고 등 20여 개 업체 임직원과 세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 .

 이날 선포식은 청렴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공정‧투명한 행정, 금품수수‧청탁 배격,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항목의 청렴실천 결의 선서, 업체․세관간 청렴 간담회, 합동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세관 2017년 민‧관 합동 청렴실천 간담회..

대전세관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정‧투명한 행정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111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청렴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박상덕 대전세관장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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